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매달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고 폐업과 사망 등으로 경영난에 처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한다.
매달 5만~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공제금 압류 금지 및 연간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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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매달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고 폐업과 사망 등으로 경영난에 처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한다.
매달 5만~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공제금 압류 금지 및 연간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