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재벌기업 122곳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재벌기업 12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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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2%·200억 미만 내부거래는 '제외'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122곳이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를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 범위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3개 기업집단 소속 1519개사 중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 상장사는 30% 이상인 208개사(상장사 30개사, 비상장사 178개사)가 해당된다.

이에 적용제외 규정을 적용하면 규제대상 기업은 86곳이 빠져 122개로 좁혀진다. 제외 규정은 상품 용역의 내부거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면서 200억원 미만인 경우다. 또한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의 이유가 있으면 규제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이 이와 같은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외에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등도 금지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이다. 단,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연간 거래금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원) 미만인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사업기회 제공'은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다만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 기회를 준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상장 대기업 등으로부터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많은 회사로 부당하게 부의 이전을 추구하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실효성있게 차단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중소기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시장경제의 창의적 혁신과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된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10월2일~11월11일)에 대기업·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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