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실시
안전행정부,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안전행정부(안행부)는 내달 1일부터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안행부(3056명)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8만7961명), 지방공기업 임직원(6만4935명) 등 총 35만5952명이다.

일반국민이나 공무원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리를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서 신고하면 된다.

구체적인 비리사례는 직무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복무기강 해이, 과도한 경조 금품 수수 등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실명신고에 따른 신분노출의 불안감, 인사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비리신고를 활성할 수 있어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선진국 진입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