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The행복한명품저축보험' 출시
한화생명, The행복한명품저축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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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화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한화생명이 사명변경 1주년을 맞아 'The행복한명품저축보험'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도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납입면제 보장을 확대했다.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말기질환(폐·간·신장)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50% 이상 장해를 입으면, 회사가 보험료 납입을 대신해줘, 고객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획한 만기자금 수령이 가능하다.

납입종료제도도 기존 상품과 차별화됐다. 실직·폐업·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납입종료 신청을 하고 쌓인 적립금만큼 수령하면 된다. 해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손해 없이 자금 마련이 가능하며 생활자금 인출, 추가납입 제도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 유연성을 확대했다.

납입기간이 5년 이상 되면 장기유지 보너스도 지급한다. 매달 월 보험료의 최대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에 가산해주기 때문에 납입기간 동안 적립재원을 최대화 할 수 있다. 또한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9월 현재 4.05%)로 운용돼 시중금리보다 비교적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계약을 유지하다가 적극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다면 변액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며, 은퇴 후 생활자금이 필요하면 연금보험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연금전환은 전환 당시 경험생명표가 아닌, 계약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갈수록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 연금재원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화생명 김운환 상품개발실장은 "초저금리 시대에 비교적 높은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보험사의 저축상품이 각광받고 있다"며 "이런 추세를 반영해 납입면제기능을 강화하고 보험료 납입유연성을 확대한 저축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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