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
외환銀-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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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윤용로 외환은행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환은행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외환은행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폐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2007년에 출범된 공적 공제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 가입대행 업무뿐만 아니라 홍보도 망라하는 포괄적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고객 접근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게 됐다.

양측은 보다 많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객들이 △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연 300만원) △공제금 압류금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월 부금액의 150배 보상 △납부금 내 대출 서비스 △연복리 이자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용로 외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객들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소기업, 소상공인 고객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 조력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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