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키코, 환헤지 부합…불공정행위 아냐"
대법원 "키코, 환헤지 부합…불공정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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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대법원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원인으로 지목된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실상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모나미, 삼코 등 키코 관련 수출기업이 우리·씨티·신한·스탠다드차타드·하나 등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4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또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거나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환헤지는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현재시점과 장래의 환율을 고정함으로써 외환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키코 계약체결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유 외환에서는 이득이 발생하므로 손실만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환헤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한쪽이 손실을 입고 상대방에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 이익금을 알려줄 의무가 없으며 은행이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은행이 수수료 및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고지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은 환헤지 목적 기업과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 경영상황에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옵션 계약을 적극 권유해 체결하는 것은 적법성 의무를 위반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나미와 삼코에 대한 각각의 소송은 상고기각, 세신정밀과 수산중공업에 대한 소송은 일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들 기업이 주장한 무효, 취소, 콜옵션 행사 포기 등의 상고이유는 모두 수락되지 않았다.

키코는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환율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가입하는 파생금융상품 종류 중 하나다. 환율이 미리 정환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경우 기업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범위를 넘으면 계약금의 몇배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팔도록 설계돼 환차손을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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