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오늘(26일) 나온다. 이번 판결이 첫 판례가 될 것으로 보여 이해당사자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대법원은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모나미 등이 우리은행과 시티은행 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키코는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한 금융상품으로, 이 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은 금융위기 직후 큰 손실을 입게 되자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은행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산중공업은 1, 2심 모두 패소했고, 세진정밀은 2심까지 일부 승소, 또 모나미는 1심에서는 졌지만 2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키코 계약에 대한 첫 대법원 판례가 될 것으로 보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키코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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