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외환銀 주식교환 무효소송 검토"
한국은행 "외환銀 주식교환 무효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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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은행이 외환은행 주식교환 관련 무효소송을 검토 중이다.

25일 한국은행은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했다"며 "주식 처분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법적 제약 및 특수성을 감안해 주식매수 가격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판단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조정환 한은 금융검사분석실 실장은 "청구를 한 배경은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무효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적격 여부, 무효판결 효력 등 여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교환 무효소송은 소송제기 기한 내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는 외환은행에 대한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본 한은에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은은 1967년 외환은행 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한 이후 외환은행의 2대 주주(지분 6.1%)가 됐으나 지난 3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합병하면서 한은 보유지분 3950만주를 외환은행(하나금융)에 1주당 7383원에 매각했다.

외환은행에 출자할 때 1주당 1만원에 사들인 점을 감안하면 한은이 올해 떠안게 된 장부상 손실은 1034억원이나 돼 한은은 법원에 1주당 7383원의 매수가격이 적당한 지 판단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 한은은 금융위원회에 주식 매수 가격을 높혀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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