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금융감독원은 상반기에 여신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불법여신 24건(949억원)을 적발하고 관련자 제재와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폐업 중인 차주의 대출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적발해 528억원의 충당금을 더 쌓도록 했다.
여신 상시감시 시스템은 140만좌의 저축은행 대출현황 자료를 매달 제출받아 상시적으로 불법·부실 이상징후 여신을 뽑아내는 시스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현장검사는 점차 줄이되 상시감시 과정에서 불법·부실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집중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