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20일 국민건강 보험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지인 등의 회사에 허위로 직원 등록을 한 뒤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는 행위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허위 가입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재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허위 신고된 보험료의 차액 가운데 10%를 가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데다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허위 자격을 얻는 사례가 많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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