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공정거래 논란 '키코' 소송 26일 선고
대법, 불공정거래 논란 '키코' 소송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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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한 대법원의 첫번째 판단이 오는 26일 나온다.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키코 관련 소송 3건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되팔 수 있는 상품. 그러나 환율이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계약 금액의 두 세배 많은 외화를 시장 환율보다 불리한 값에 은행에 되팔아야 해 손해를 입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폭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은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봤고 은행들이 설명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잇달아 소송을 냈다.

키코 관련 소송은 현재 1심 167건, 2심 68건, 대법원 41건 등 모두 2백70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공개변론을 열어 키코 사건의 쟁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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