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동욱 총장에게 사퇴 종용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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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국민수 차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채 총장에 대한 조치는 '진상규명'으로 감찰 착수 전 단계라며, 법무부 감찰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론에 채 총장 관련 의혹이 보도된 뒤 검찰에 신속한 진상 규명을 권유했지만 검찰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진상규명 조치를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진상 규명 조치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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