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피해 2건 중 1건 '상품권 미제공'
상품권 피해 2건 중 1건 '상품권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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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돈을 지불하고도 상품권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연평균 22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를 신청한 545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상품권 미제공'이 59.4%(324건)로 가장 많았다. 2명 중 1명은 돈을 지불하고도 상품권은 구경도 못한 것이다.

다음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16.1%(88건),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 및 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상품권 사용 불가' 사례는 11.0%(60건),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 및 거부' 7.9%(4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품권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68.1%), 온라인 쇼핑몰(6.6%), 매장 구입(3.5%), 선물(2.0%) 등의 순이었으며, 상품권 유형으로는 백화점·주유·문화 상품권 등 종이 상품권(49.0%), 온라인 상품권(38.7%), 모바일 상품권(11.2%), 카드형 상품권(1.1%) 등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종이 상품권의 피해가 많은 이유로 다른 상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면 금액이 커 소셜커머스에서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면 소비자가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기업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제약없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며 "최근엔 온라인을 통한 상품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판매 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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