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자서분양 피해방지 대책' 환영"
건설기업노조 "'자서분양 피해방지 대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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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이번 종합대책안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노력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12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성명서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자서분양 신고센터 운영과 건설사 임직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을 의무화하고 일정 임직원 분양률을 기준으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임직원 분양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의 주택청약 및 계약과정에 건설기업노조가 '자서분양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자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건설기업노조 "노조가 자서분양 피해방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건설사의 강제 자서분양 진행 여부를 체크하고 임직원 자의인 경우에도 자서분야의 위험성을 확인시킴으로써 피해가능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로써 대규모 자서분양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자서분양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이번 대책안으로 포괄할 수 없는 이러한 형태의 '꼼수 분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자서분양의 형태가 건설사의 강제요구 뿐만 아니라 개인적 필요의 경우나 기업을 배려한 임직원의 과도한 충성에 의한 자서분양 등 여러 사례가 가능하다"며 "뿐만 아니라 가족에 의한 명의대여와 특히 협력사에 대한 대물변제 방식도 남아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는 이번 대책 시행을 계기로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거나 미분양 주택을 임직원 본인의사란 핑계로 분양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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