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10월1일 출시
'1%대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10월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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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일, 우리銀 사전상담 진행
5천가구 접수 後 최종 3천가구 선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연 1.0~1.5%의 초저금리로 집값의 40~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가 내달 1일 출시된다. 5000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은 뒤 대출심사 평가 점수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3000가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총 3000가구로, 내달 1일부터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우선 선착순으로 총 5000가구에 대해 대출신청을 받은 뒤 10월4일부터 1차 대출심사를 통해 4000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때 매입가격이 한국감정원 시세대비 10% 이상인 신청자나 대출심사 평가표에서 일정점수(60점) 이하 신청자는 제외된다.

8일부터는 감정원이 신청 주택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매입가격 및 주택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후 10일부터 우리은행이 대출심사평가표를 적용, 4000가구에 대한 최종 점수를 산정한 뒤 일정점수 이상인 3000건을 선착순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렇게 선정된 3000건의 대출 대상자에게 10월11일 최종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용 희망자들이 계약과 잔금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서둘러 발표했다"며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달 1일 접수에 앞서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우리은행을 통해 사전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유형 모기지가 일반대출과 다른 점이 많아 충분한 상담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품의 특징, 일반 생애최초 대출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을 거친 뒤 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심사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우리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 계약금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출신청방법은 밤샘 줄서기 등의 과열 분위기 조성을 우려, 인터넷 접수로 한정했다. 따라서 우리은행 고객이 아니거나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은 경우 사전상담 등의 절차를 활용, 반드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고령·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서는 사전상담 지점에서 인터넷 뱅킹 가입과 접수를 도와줄 방침이다. 신청자는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인근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 접수 순서대고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대출심사평가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차주의 상환능력, 대상주택의 적정성 등을 따자 100점 만점으로 진행한다.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는 무주택 기간·가구원 수·자산보유현황 등 4개 상목이 포함되며 장애인·다문화·신혼부부·노인부양가구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상환능력부문은 신용등급,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소득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 대상주택의 적격성 부문은 단지 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이 평가된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수익형의 경우 집값의 70%까지 대출되는 만큼 손익형에 비해 상환능력을, 손익형은 국민주택기금의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만큼 주택 적격성 평가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 줄 수 있다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며 "집값변동과 관련된 위험을 덜어주는 만큼 지금과 같이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연 1.5%)까지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주택자금이 빌려주되 만기 때 집값이 올라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기금으로 다시 걷어들이는 형태다. 손익공유형(연 1~2%)은 집값의 40%까지 지원하고 수익`손실 모두를 기금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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