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장한 피싱사이트 주의"
"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장한 피싱사이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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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가짜 사이트로 이동시킨 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광고 배너나 팝업이 뜨는 신종 파밍 수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광고 배너나 팝업창을 클릭하면 금융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되며,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핸드폰번호 등 개인금융정보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포털, 공공기관(금감원, 결제원 등) 사이트 등을 통해서는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이들 사이트에서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신종 사기수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가짜 예방서비스를 진짜 서비스로 오해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성명, 주민번호, 이용자ID,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PC 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이나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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