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ABS 발행 쉬워진다
중소·중견기업 ABS 발행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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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원금보장형 ELS·DLS 발행분담금 부담 완화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범위가 확대돼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진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원금보장형 ELS와 DLS의 발행분담금이 완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발행가능 기업의 확대 등을 포함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까지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법인만 ABS를 발행할 수 있던 것에서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 중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발행가능 기업이 확대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도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유동화 자산의 관리업무도 기존 자산보유자, 전문자산관리자, 종합신용정보회사로 한정되던 것에서 신용조회나 조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도 가능하게 된다. 다만 자산보유자 및 전문자산관리자에게도 불법적인채권추심행위를 금지시킨다.

중소·중견기업이 발행대상에 포함되면서 투자자 보호기능도 강화된다. 앞으로 유동화회사에 대해 해산사유 발생, 업무수행 불가 등의 사건에서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된다.

또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원금보장형 ELS와 DLS의 발행분담금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원금보장 ELS와 DLS도 '파생결합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분류가 변경되면서 증권사가 쌓아야 하는 발행분담금이 0.5bp에서 4bp로 8배 늘어난 것을 해소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증권사가 영업목적으로 발행하는 원금보장형 ELS와 DLS는 현재와 동일한 0.5bp 수준의 발행분담금 부담이 이뤄지도록 예외규정이 마련된다.

또 ELW의 발행분담금도 기존 0.9bp에서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수준인 0.5bp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매년 원금보장형 ELS와 DLS 부문에서는 약 20억원, ELS에서는 약 10억원의 증권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금융기관의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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