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파이시티 정상화 위해 310억 소송취하"
현대百 "파이시티 정상화 위해 310억 소송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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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자·손배청구액 포기 선언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장기간 표류해 온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사업과 관련, 현대백화점이 STS개발과의 M&A 매각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채권이자(190억원)와 손해배상청구액(120억원) 등 총 310억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9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파이시티 채권단과 STS개발, 공익채권자 등 3자가 일정부분씩 양보할 경우 개인 및 기업은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다준 용산, 상암 등 대규모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고 사업 추진의 구체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속도 또한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STS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M&A를 추진해 온 파이시티 채권단은 최근 STS개발과의 M&A계약을 무시하고 공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파이시티 M&A 매각방식에 의해 파이시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화물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됨은 물론,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직접투자 유발 효과와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져 침체돼 있는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2007년 파이시티와 백화점 사업 관련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인허가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해 2011년 파이시티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법정관리인이 같은 해 채권단의 승인을 얻어 현대백화점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이 채권이자 및 손해배상청구액을 포기할 경우 현대백화점은 이를 제외하고는 백화점 사업 임차보증금으로 2010년 납입한 400억원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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