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 허위진단서 3장에 1만달러
'사모님 주치의' 허위진단서 3장에 1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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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합법적 탈옥'을 도운 주치의가 그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3일 박모(54) 신촌 세브란스 교수가 윤씨에게 허위진단서 3장을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받는 등 범죄 혐의가 소명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의료계 안팎에서는 박 교수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떠안은 위험 부담을 감안할 때 수수한 금액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2007년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꾸준히 연장하면서 제출한 진단서가 10여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윤씨의 남편인 류원기(86) 영남제분 회장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후 류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류 회장이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회삿돈 6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 가운데 일부가 박 교수에게 흘러들어갔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사위의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합법적 탈옥'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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