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상 첫 고액 전·월세 세입자 세무조사
국세청, 사상 첫 고액 전·월세 세입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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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셋값이 급등하는 틈을 타 자녀 등에게 거액을 불법 증여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세무당국은 사상 처음 고액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6일 국세청은 서울 강남·서초·용산구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역에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1000만원 이상 월세입자 등 총 56명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해당 세입자 중 연령이나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이다.

이들 중 53명은 전세, 3명은 월세 세입자이며 이 중 23명은 8월 중순부터 조사 중이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탈루 의혹이 있으며 전세보증금만 20억원이 넘는 조사 대상자도 있다. 조사 대상자의 직업은 대부분 기업인이나 사업자로, 미성년자나 무직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

특히 대재산가가 자녀에게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세 없이 주거나 고액 전세금의 자금원천이 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경우를 주요 탈루 유형으로 보고 있다.

세무당국은 그동안 부모·자식 간의 전세자금지원이나 혼수 등은 사회적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고 사실상 묵인해왔다. 그러나 전세대란을 틈타 고액 세입자들의 불법 증여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자 전격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세청이 전·월세 보증금만 갖고 자금출처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고액 전·월세 자금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금출처도 검증키로 했다. 만약 사업소득을 전·월세 자금으로 빼돌렸을 경우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학영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대상에 오른 고액 전·월세 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본인 운영사업소득을 탈루해 형성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으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행법상 주택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는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집주인이 하게 돼 있다.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과세대상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일부 집주인들에 대한 세원 자료 확보를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와 전·월세 확정일자 정보공유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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