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SK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에 따라 증액된 공사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상습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SK건설이 지난 2010년에서 2011년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조성공사'를 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지만, 8개 하도급 업체에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건설은 이 과정에서 법정 지급 기한인 30일을 16차례나 어겨 대금을 지급했으며, 길게는 437일이나 지나서야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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