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 한번 못뜬 용산개발, 빚·소송 남긴채 '마침표'
삽 한번 못뜬 용산개발, 빚·소송 남긴채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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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31조원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삽 한 번 뜨지 못한 채 마침표를 찍는다. 2006년 서울시가 서부이촌동을 포함하는 현재의 개발안을 승인하면서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민간출자사 및 주민들의 장기 소송전이 예고된 만큼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 5조 손실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땅값으로 받았던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대한토지신탁에 납입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날 "지난 4월8일 열린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자금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5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소유권 이전의 경우 관련 서류가 방대해 10~15일가량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코레일은 자금납부를 완료하고 대토신 역시 해당 금액을 은행에 납부하게 되면 코레일은 토지 등기 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가 보유하게 되는 토지 비율은 현재 66.7%에서 59.6%로 줄어든다.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사 자격을 잃게 된다.

사업권을 상실하게 되면 이제껏 진행해 온 용산개발 관련 모든 인허가 등 관련 절차가 백지화된다. 용산개발사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자사들과 지역민들은 5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떠안게 됐다. 출자사들이 납부한 자본금 1조원은 이미 공중에서 사라졌으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환사채(CB)도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의 경우 드림허브에 투자한 자본금과 선매입한 랜드마크빌딩의 1차 계약금 4161억원을 날리게 됐다.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매입한 삼성물산은 공사 완료 후 받을 수 있는 1조4000억원을 날리게 됐다.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인수한 800억원의 CB 역시 손해로 남게 됐다.

같은 민간 출자사지만 펀드로 용산개발에 발을 들여놓은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운용도 곤란한 처지이긴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이 출자한 펀드로 용산개발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 대규모 소송전 예고
사업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사업 무산의 책임을 두고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드림허브는 코레일을 상대로 자본금과 사업비 등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향후 소송전을 통해 결국 상처만 남기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상당기간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출자사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투자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은 정상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용산개발을 통해 코레일도, 민간출자사도 공생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서부이촌동 주민들 역시 재산권 행사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6000천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사라질 경우 소의 당사자가 없어져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소송을 대리 진행 중인 법무법인 한우리는 드림허브와 상관없이 서울시나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코레일이 자금납부를 마치면 즉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신속히 구역을 해제해야 더 이상의 주민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구역이 해제될 경우 민간 소유 서부이촌동 일대와 코레일이 환수할 용산철도기지창 56만여㎡에 대한 개발제한이 7년 만에 풀린다. 다시 말해 2300여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매매나 개별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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