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가능성
현대캐피탈,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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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캐피탈의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캐피탈의 '캡티브마켓'(전속시장·계열사 간 내부 시장)을 두고 수개월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캐피탈의 총자산에서 현대·기아차 관련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때 관행처럼 이어온 캡티브영업이 사실상 일감몰아주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캡티브마켓이란 기업 자체 수요에 의해 형성되는 전속시장을 말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부터 2주간 현대캐피탈 검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현대캐피탈의 금융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특히,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 현대자동차그룹 내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금융사 대주주와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 역시 최근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서도 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0년 공정위의 현대·기아차의 현대캐피탈 일감몰아주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자동차가 각각 현대캐피탈·RCI파이낸셜을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BMW파이낸셜·토요타파이낸셜·폭스바겐파이낸셜 등도 캡티브 영업을 하고 있다.

만약 공정위 조사 결과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확인되면 현대캐피탈은 물론 캡티브마켓 영업에 나서고 있는 일부 캐피털사들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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