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일감규제 그물망서 빠진 大魚는 어디?
10대그룹 일감규제 그물망서 빠진 大魚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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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10대그룹 계열사 중 7.64%에 불과
현대제철·삼성SDS·현대하이스코 등 규제 벗어나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적용하는 총수일가지분율을 20% 이상(상장사는 30% 이상)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10대 민간 그룹 계열사 44곳이 규제망에 잡히게 됐다. 총수지분 기준이 10% 이상일 경우 80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가량 줄어든 셈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를 분석한결과, 총수가 있는 민간 10대 그룹 소속 계열사 576개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초안에 해당하는 곳은 44개로 나타나 전체 계열사 중 7.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초안이 제시한 규제기준은 비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지분율 20% 이상 계열사이며 상장사는 30% 이상이다. 다만 내부거래금액 50억원 미만과 내부거래비중(총 매출에서 국내 내부거래매출의 비중) 10% 미만을 모두 충족할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GS그룹과 현대차그룹이었다. GS그룹이 GS네오텍, 옥산유통, GS아이티엠, GS 등 14개사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도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삼우, 현대오토에버 등 11개사에 달했다. 이어 SK·한진·한화 등은 4개사, 삼성 3개사, LG·두산 2개사였다. 롯데와 현대중공업은 규제대상이 없다.

내부거래 합산액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그룹이 7조1269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삼성은 1조9409억원, SK는 1조4855억원으로 1조원 이상이었고 이어 GS(9660억원), 두산(7381억원), 한화(7179억원), LG(3744억원), 한진(747억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는 당초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했을 당시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와 논의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총수일가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려했다. 시민단체들도 10%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야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공시자료 분석결과, 민간 10대 그룹 계열사 중 총수일가지분율이 10% 이상인 곳은 80개사로 집계됐다.

특히 총수지분율 기준이 20%로 결정되면서 대어(大魚)급 기업 상당수가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내부거래금액으로 따질 경우 최대 수혜자는 현대차그룹이었다. 총수일가지분이 12.52%인 현대제철과 10.10%인 현대하이스코의 내부거래금액은 각각 4조195억원과 1조2793억원 달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역시 삼성SDS가 내부거래비중 72.45%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지분이 17.17%에 그쳐 규제에서 벗어났다. 삼성SDS의 내부거래금액은 3조2051억원에 달했다.

롯데도 마찬가지. 내부거래금액에서 볼 때 롯데상사(6915억원), 롯데정보통신(4099억원), 롯데제과(2357억원), 롯데칠성음료(2324억원) 등이 총수일가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상장사인 롯데쇼핑(2532억원)도 총수일가지분이 27.74%로 아슬아슬하게 벗어났다.

GS그룹의 경우 상장사인 GS건설(5452억원)이 총수일가지분율 29.43%로 턱걸이로 벗어났고 한진그룹에서는 핵심기업 대한항공(928억원)이 총수일가지분율 10.08%로 규제망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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