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체 1136곳 '행정조치'
서울시, 대부업체 1136곳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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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올 들어 8월 말까지 자치구와 대부업체 현장 점검을 벌여 1939개 업체 중 위법사항이 적발된 1136곳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자산규모가 크거나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 민원이 많은 곳, 영업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이 중점 대상이 됐다.

이들 적발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중 218곳은 등록취소, 22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27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미등록업체 51곳과 법정이자율을 위반한 10곳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 부실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유도와 시정권고 등 행정지도도 했다.

시는 11월22일까지 민원이 많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박기용 시 민생경제과장은 "미등록 대부업체 점검을 강화해 서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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