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사건' 항소심 공소장 변경…최재원 부회장측 반발
'SK사건' 항소심 공소장 변경…최재원 부회장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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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항소심과 관련,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수락했다. 입장이 불리해진 동생 최재원(50) 부회장 측은 이에 반발하며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는 "검찰이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추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변경해 신청했으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현금담보와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보낼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7일 재개한 변론기일에서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존 혐의의 범행 동기 부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최 부회장이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과 공모, 자금을 빼돌리도록 최태원 회장에게 요청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최 부회장이 범행의 주도적 지위로 바뀌면서 불리해진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최 부회장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구조가 달라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도 "공소장을 늦게 받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3일 오전 10시 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의 변론을 듣고 김준홍 전 베넥스인메스트먼트 대표(45)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측은 대만에서 긴급체포된 김원홍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녹음파일에 김씨의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며 "또 다시 증인신청을 해도 같은 결론을 낼 것"이라며 채택을 거부했다.

앞서 최 회장은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SK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펀드 조성에 대해 몰랐다"고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그룹 차원의 전략적 펀드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그 후 "김 전 고문에게 속았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 27일 재판에서는 "자신을 위해 상속을 포기한 동생 최재원에 대해 미안함 때문에 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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