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찰에 "최태원 회장 범행동기 변경 권고"
法, 검찰에 "최태원 회장 범행동기 변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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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홍 증인 신청은 기각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최태원(53) 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검찰에 기존 혐의의 범행 동기 부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관심을 끌었던 핵심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증인채택은 결국 무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27일 검찰에 "450억원 횡령과 관련한 공소 사실 중 범행 동기와 경위를 변경해 달라"고 권고했다. 

변경을 요구한 기존 범행 동기는 '최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가 공모해 SK 계열사 자금 450억원을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해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김원홍씨가 사건의 배후라며 자신은 '사기 피해자'라고 적극 주장해왔다. 자신은 김원홍과 김준홍의 부탁을 받고 선지급의 편의를 제공한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가 요구한 공소장 변경은 최 회장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이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이면 최 회장에 다소간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최 회장 등은 범죄의 동기와 경위에 관해 거의 다투지 않았다"며 "죄명이나 적용법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라도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절차까지도 철저히 하려고 이같은 절차를 밟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서 공소장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되는 김원홍씨에 대해서는 선고일 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변론 재개 없이 판결을 내리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씨는 현재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돼 강제 송환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당장 내일 김원홍이 온다고 해도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가 없다"며 "김원홍의 입장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별도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고 변론을 종결한 후 특이한 상황이 없으면 다음달 13일 예정대로 선고할 계획이다.

이에 SK그룹은 증인채택이 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재판장 재량이기 때문에 받아들일수 밖에 없지 않겠나"라면서도 "핵심증인인 김원홍씨가 어떤식의 증언을 하든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듯한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SK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펀드 조성에 대해 몰랐다"고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그룹 차원의 전략적 펀드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그 후 "김 전 고문에게 속았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 27일 재판에서는 "자신을 위해 상속을 포기한 동생 최재원에 대해 미안함 때문에 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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