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생도 이성교제 금지"…육사, 기강쇄신안 발표
"1년생도 이성교제 금지"…육사, 기강쇄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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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생도 간 성폭행, 미성년 성매매 등 최근 계속된 사고와 관련해 육군사관학교가 '기강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육사는 26일 쇄신 방안으로 생도의 문화·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군인적 품성과 자질을 강화하기 위해 체력검정·무도·수영 등 체력단련 자격 요건을 높이고 사격·공수·유격·전투체력 등 군사훈련 자격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관생도의 품위 유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금혼·금연·금주 등 3금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생도 시절 이성교제는 허용하되 교제 범위와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같은 중대 생도 간에도 사귀지 못하도록 했다. 중대장·소대장·분대장 생도에 대해서도 상호 이성교제를 금지했다. 생도와 교내에서 근무하는 장병, 군무원끼리 이성교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생도 선발시 수능시험 및 학과시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인성 및 가치관 등이 반영된 일반 전형 적성 비율을 높이는 등 교육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군 적성우수자 선발 위한 '적성우수자 우선선발제도 도입, 2014년부터 정원의 20%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양성평등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양성평등 동료상담자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한편 육사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5∼12일 태국에서 봉사활동 중 숙소를 무단이탈, 주점과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가 적발된 생도 3학년 9명에 대해 최대 3개월의 외출·외박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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