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예치금제도 실시
대부협회,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예치금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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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대부업계가 대출중개업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예치금 제도를 도입했다.

대부금융협회는 20일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불법 대부중개 수수료 반환을 위한 예치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대상은 A&P파이낸셜대부(원캐싱,미즈사랑),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태강대부, 하이캐피탈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 12곳과 이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중개업체 39곳에서 실시된다.

이 제도는 대부업자가 중개의 대가로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수수료 중 3%를 반환보증예치금으로 보관했다가 이후 대부금융협회에 불법수수료 수취 신고가 접수되면 이 예치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우선 돌려주고 실제 편취행위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치금 한도는 대부업체가 거래하는 대부중개업체별로 3000만원이다. 예치기간 계약단위별 6개월간 보관 후 환급한다. 대부중개업체와의 계약해지 또는 폐업후에 발생하는 피해구제를 위해 6개월 후에 환급하되 여러 대부업체가 있는 경우 대부중개금액 비율대로 안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A) 및 대부업체(B)와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체(C)가 피해자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중개한 경우, 대부업체(A) 및 대부업체(B)에 예치된 예치금에서 6:4의 비율로 반환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자가 상위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일정부분을 반환보증금으로 예치함으로써 하위중개업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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