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3개월 구속집행정지
이재현 CJ 회장, 3개월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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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신장이식  수술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일 "오는 29일부터 3개월 후인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의 주거지는 자택 및 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 및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술 후 3개월 정도는 감염 가능성이 높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8일 담당재판부에 지병인 만성신부전증이 악화해 신장이식을 받아야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이 회장은 유전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병 증세가 현저히 진행되고 있으며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MT병은 신경 근육계 질환으로 손과 발의 근육이 점점 위축돼 심하면 정상적인 보행이 힘들어지는 질환이다.

한편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활용해 54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함께 회삿돈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장은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차명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이 회장 측은 20일 오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룹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 중에도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채 진행할 수 있는 공판준비기일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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