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의약품 공급거절' 녹십자에 시정명령
공정위, '독점의약품 공급거절' 녹십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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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녹십자가 독점 생산·판매중인 의약품의 공급을 거절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위는 녹십자가 독점 생산·판매 의약품인 정주용 헤파빅(10ml)에 대해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녹십자의 정주용(정맥주사용) 헤파빅(10ml)는 간이식 환자가 B형 간염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혈액제제 의약품으로, B형 간염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간이식 환자에게 평생 투약해야 하며, 현재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매상 A는 지난 2010년 2월 서울대병원 정주용 헤파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돼 1년간 보험기준가(24만8000원)에서 2.3% 할인된 24만2296원에 물량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녹십자는 물량이 한정돼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친 A씨의 제품 공급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A는 서울대병원 낙찰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다른 소매상으로부터 정주용 헤파빅을 구매해 조달해야 했다.

이로 인해 A는 지연 배상금, 낙찰가와 타도매상으로부터의 구매가격 차이로 인한 손해 등 총 1억5000여 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녹십자가 전년도에 해당 의약품을 6만3622병 초과 생산했고, 수시로 소량 공급하는 등을 고려하면 녹십자가 충분히 의약품을 공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병원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싸게 공급받자 이를 막기 위해 해당 도매상에게 불공정하게 공급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녹십자의 행위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에 해당된다.

이같은 녹십자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녹십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거래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제약업체가 병원의 의약품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으로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침해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시 특정 도매상 위주의 거래를 통해 제약업체가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억제하고 약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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