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기오븐 겉표면 온도 안전기준 마련해야"
소비자원 "전기오븐 겉표면 온도 안전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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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이동형 전기오븐이 조리중 겉표면 온도의 지나친 상승으로 화상 유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기오븐 온도상승 관련 위해사례 21건을 분석한 결과, '오븐 겉표면 뜨거움으로 인한 화상 또는 화상우려'가 57.1%(1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스팀오븐 사용 중 스팀으로 인한 화상'이 23.8%(5건), '과열발생으로 부품 이상 또는 주변부 화재위험'이 19.0%(4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븐 겉표면이 뜨거워 화상을 입은 사례는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4건(66.6%)이 안전에 취약한 2세 이하 유아에게 발생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오븐 중 소비자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20±5ℓ급 이동형 7개 제품에 대해 겉표면 온도상승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7개 제품 중 5개(71%) 제품의 겉표면 온도가 UL(미국 보험협회 시험소 인증) 기준치(재질에 따라 67℃~82℃이하)보다 높았으며, 이중 4개 제품의 전면 유리문은 기준온도(78℃이하)보다 약 2배 높은 150~171℃까지 상승해 접촉 시 화상을 입을 우려가 높다고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제품의 겉표면 온도가 높았던 5개사 중 4개사에 대해 수입 또는 생산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한 7개 제조사 모두 소비자가 화상위험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안을 이용하거나 주의 문구를 확대하는 등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에서 이동형 전기오븐을 사용할 때 유아의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며 "작동 중에는 겉표면이 뜨거워지므로 피부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이동형 전기오븐의 겉표면 온도상승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기술표준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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