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 유발 성분 함유 식품 '바보환 B.B.P' 판매금지
심장마비 유발 성분 함유 식품 '바보환 B.B.P'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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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식약처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아코니틴이 검출된 '바보환 B.B.P'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아코니틴은 부자·초오 등 식물 뿌리에 든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독성이 강해 많이 먹으면 호흡이 멈추거나 심장이 마비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경북 안동의 식품제조업체 '다솔팜바이오'가 만든 바보환 B.B.P 3000 세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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