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판매장려금 불공정 여부 검토
공정위, 이통사 판매장려금 불공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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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 판단되면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공정경쟁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이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사와 대리점 간 판매장려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의 판매장려금이란 본사가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수량이나 금액 등 실적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하는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로 휴대전화 구매자가 받는 기기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기 당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대당 27만원의 상한이 있지만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이런 제한이 없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통사 간의 공정경쟁을 위해 그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장려금 제도가 우리 경제에 어떤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순수 경제 분석"이라며 "장기적인 법 집행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내기위해 조금만 인센티브를 조정해도 점유율이 낮은 사업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러다 보면 성과와 능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금력에 의해 경쟁의 결과가 결정될 수 있다"고 연구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이동통신 대리점의 이윤구조와 판매장려금의 구조, 특성, 지급시기가 경쟁자와 거래상대방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 분석 결과 이번 제도가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면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같은 위법성 판단 기준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량에 따른 단순한 인센티브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대리점들이 임의로 상향 설정한 목표 실적에 따라 달성시 받을 판매장려금을 예상한다"며 "이 예상된 판매장려금 분을 자기 돈으로 보조금에 얹어 판매하다 실적이 달성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통사 입장에서도 판매장려금이 없어지면 추가적 보조금 경쟁 없이 서비스 경쟁으로 가니 이득이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주들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덜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적 압박으로 제품을 무리하게 팔 수 밖에 없어 불공정거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일선 대리점주는 "실적 달성을 위해서 내 돈이라도 얹어서 팔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대리점의 실적이 부진하면 상사에게 질책을 받은 후 대리점주에게 과도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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