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종 금융사기 소비자 주의보
금감원, 신종 금융사기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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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신종 전자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의 정상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거래를 시작해 보안카드 번호 앞․뒤 두 자리를 입력한 후 거래가 중단됐는데, 나중에 본인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이는 사기범들이 미리 소비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입력된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해 고객의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다.

과거에는 소비자를 가짜 은행 홈페이지(피싱사이트 등)로 유도해 35개의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했지만, 신종 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인터넷뱅킹 거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두 개의 보안카드 번호를 탈취해 범죄에 이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전자금융사기는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더 이상 인터넷뱅킹이 진행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인터넷뱅킹 거래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거래 중 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받은 경우 그 즉시 금융회사에 문의하고, 평소 PC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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