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1년...불법복제사이트 '급감'
웹하드 등록제 1년...불법복제사이트 '급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미래창조과학부
211개→126개로 1년 새 40% 감소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된 영향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사이트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웹하드․P2P 사이트 수는 등록제 이전 211개 사이트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126개 사이트만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등록 업체 수와 미등록 사이트 수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전 대비 업체 수는 약 80%, 사이트 수는 약 87% 급감했다

웹하드 등록제는 웹하드와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로 인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 등록제의 정착을 위해 저작권단체들과 공동으로 미등록 웹하드에 대한 고발 조치를 비롯해 등록된 웹하드․P2P사이트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저작권보호센터 사이버팀장은 이에 대해 "2012년 7월 미등록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단체들과의 공동 고발조치로 78개 미등록 사이트 중 77개가 폐쇄된 것은 웹하드 등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웹하드․P2P에서 토렌트로 이동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월 토렌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저작권보호센터도 지난 7월 저작권 단체들과 공동으로 불법 영업 중인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고발조치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