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휴면예금 공공사업 활용 ‘글쎄’
증권사, 휴면예금 공공사업 활용 ‘글쎄’
  • 김성호
  • 승인 2005.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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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금 소멸시효 대상 여부 놓고 ‘갑론을박’
유가증권 전환가능성 상존…“휴면예금 제외 타당”

최근 국회에서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등을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증권사의 증권예탁금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휴면예금의 정의를 살펴보면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예금, 증권예탁금, 보험금 또는 배당금 중 당해 결산일 기준 1년 이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을 말하는 데 증권예탁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위탁매매의 법리와 관련,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공공사업 활용과 관련해 증권업계가 활용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증권예탁금 자체가 휴면예금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선 증권예탁금은 고객이 증권회사에 위탁한 금전으로서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에 의하면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해 취득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 등은 위탁자의 소유로 규정(상법 제103조)돼 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입 및 매도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는 것.

일단 금전의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의 일반재산에 혼합되어 특정할 수 없음에 따라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보는 견해가 다수인 반면 일부에선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모두 대체물이므로 양자를 달리 볼 수 없고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조항이상법 규정임에 따라 위탁인의 소유라는 견해도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예탁금의 경우 은행예금, 보험금 등과 달리 법률상 위탁자의 소유라는 부분이 확실히 명시돼 있어 소멸시효에 따른 별도의 부칙이 없는 한 명확한 해석이 어렵다”며 “각사마다 자율적으로 휴면계좌에 대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이를 위탁매매인으로 귀속시켜 공공사업에 활용하는데 대해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견해 대립과 상관없이 적어도 유가증권이 혼재된 증권계좌의 고객예탁금은 유가증권으로의 전환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배당금 등의 지급시기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이 상이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법률안 제정시 휴면예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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