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생명보험업계에 이어 손해보험업계도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를 5억원으로 늘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최근 보상담당 임원 회의를 갖고 보험범죄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신고로 보험사기가 확인되면 보험금 환수 규모에 따라 '적발금액 인정액'이 정해지고 그 규모에 따라 책정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손보업계는 또 아울러 손보업계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회원사의 포상금 분담액은 보험조사비를 분담할 때 내도록 지급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설계사가 보험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의 1.5배를 가산지급한다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 가운데 모집종사자는 1129명으로 2011년 921명에 비해 22.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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