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6%, 통상임금 범위 정하지 않아"
"기업 26%, 통상임금 범위 정하지 않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9.1% 고정상여금 지급…임금제도개선위 설문조사
8월말 임금체계개편안 확정…9월 국회서 입법 추진

기업 100군데 중 26곳은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성균관대 법학 명예교수)는 최근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수당의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가 판례 또는 행정 지침과 불일치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났으며, 사업장 당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가 많게는 23개에 달했다고 임금제도개선위는 덧붙였다.

또 100인 이상 사업장 1천개를 대상으로 임금 구성 및 상여금 지급 실태를 파악한 결과 59.1%가 경영·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대표 직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곳은 조사대상의 59.0%에 달했다.

고정상여금 차등지급 기준(복수응답)은 '근무 일수'가 35.6%로 가장 많았고 직무·직급(27.2%), 고용형태(24.6%), 근속기간(23.9%)이 뒤를 이었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6%였고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이 38.2%로 파악됐다.

월평균 임금총액(298만원)의 구성 비율을 보면 기본급 57.3%에 초과급여 8.7%, 고정상여금 11.8%로 나타났다.

고정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사업장(복수응답)은 37.4%, 격월 지급은 22%, 명절 지급은 33.4%로 집계됐다.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전체의 19.4%에 달했는데, 금융보험업의 경우 75.6%가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사업장은 79.9%에 달했고, 인건비의 예상 증가율은 16.3%로 파악됐다.

기업들은 또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건비가 늘어나면 초과근로시간 단축(36.3%), 변동급 전환(25.1%), 수당축소(29.8%)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임금제도개선위는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종합토론을 열어 임금체계 개편안 초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8월말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나서는 동시에 9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률 위원장은 "많은 기업들이 기본급의 비중을 낮춘 대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엮인 복잡한 임금체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관련해 노사의 입장이 상반되지만 소송 보다는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9월 5일 통상임금 소송 공개 변론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현행법에 따라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며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