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난 대비' 공공임대 1만가구 공급
서울시, '전세난 대비' 공공임대 1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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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중심, 세입자 다각도 지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최근 치솟고 있는 전셋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하반기에 공공임대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한다.

12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1만21가구를 내달부터 공급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임대 1만가구의 구체적인 물량은 △국민임대 2571가구 △장기전세 3565가구 △영구임대 472가구 △재개발임대 1413가구 △다가구매입임대 1000가구 △전세임대 1000가구 등이다.

각각의 상품에 맞는 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보유 등의 세부 기준에 맞아야 한다. 장기전세는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월평균소득이 3인 이하 가구 기준 314만4650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은행권 융자를 알선해주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기본 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대상에서 보증금 3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까지 지난달부터 지원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2억2200만원까지 은행권 융자를 알선해준다.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에게 월 임대료를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늘어난다. 지원금액은 6인 가구 기준 최대 7만2500원으로 기존(6만5000원)보다 12%가량 확대됐다.

저소득가구 대상 전세보증금 지원도 계속된다. 1억원 이하 입주예정자에게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5600만원을 연 2% 금리로 대출해준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경우 임대보증금 대출도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이거나 입주한 이들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70% 이내(최대 1000만원)로, 연 2%에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10년간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시는 지난해 8월 시작된 '서민주거안정 TF'를 지속운영하면서 지역별 주택수급상황 점검과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서울 전셋값이 1.72% 상승했고, 특히 아파트는 2.2% 올랐다며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선호현상 때문에 전세물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 6월까지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 전환된 거래건수가 전년(1276건)대비 167% 증가한 3409건으로 파악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임차인의 재계약 증가와 임대인의 월세전환요구 등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며 "시는 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집중 공급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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