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4% '목돈 안 드는 전세', 23일 출시
年 3~4% '목돈 안 드는 전세', 23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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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가 오는 23일 첫 선을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공포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6개 시중은행(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용도가 낮은 세입자에게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 좀 더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상품은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등 두 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전세 재계약시 올릴 전세금을 집주인이 본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구조다.

대상은 재계약으로 한정되며 신규 계약을 불가능하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지방 3000만원)이다. 임차인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전세보증금은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인 대신 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준다. 세입자를 대신해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집주인의 거부감을 줄여주기 위한 인센티브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완화된다.

세입자가 이자 납부를 연체하는 경우를 감안해 대한주택보증이 이자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로 평균 3% 후반에서 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p,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 중반)보다도 약 0.5%p 낮다.

반면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회사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 시행이 4.1대책 렌트푸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금리는 인하하고, 한도는 확대해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대출화해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를 확대했다"며 "집 주인의 성향,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존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출한도가 작아서 추대대출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상품은 우선 6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 은행별로는 이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상품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점을 감안, 초기의 안정적인 상품운영을 위해 현재 주택기금 대출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 경험이 많은 6개 은행을 통해 우선 선보이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대출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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