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대강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임원 구속영장
檢, '4대강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임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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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4대강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대우건설 본부장급 고위 임원 옥모(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옥씨는 대우건설이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입찰담합의혹을 받는 건설업체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옥씨가 빼돌린 비자금의 일부를 공사 발주처 등에 건넨 정황을 포착,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옥씨를 상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조사 중이며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다른 임직원은 없는지 등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지검 특수부는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옥씨도 턴키공사 심사위원 3명에게 총 2억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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