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생보, 보험료 수익 대비 환급금↓
[국감]생보, 보험료 수익 대비 환급금↓
  • 최정혜
  • 승인 2005.09.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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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비 한도 축소해야 주장.

생보사의 보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료 수익에 비해 환금금은 하락하고 있어 생보사의 신계약비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2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오제세 의원은 생보사의 보험해약률이 건수 기준으로 봤을 때 2002년 4.81%에서 2003년 6.04%로, 다시 2004년에는 6.08%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액기준 해약률도 2002년 5.42%에서 2003년 5.88%로, 2004년에는 6.36%로 높아졌다.

이에 반해 생보사의 전체 보험료 수익 대비 환급금 지급 비율은 2002년 30.3%에서 2003년에는 25.8%, 2004년에는 24.2%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

오 의원은 경기가 안 좋아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보험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이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할 때까지 보상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밀린 보험금을 2, 3회에 나눠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생보사의 예정사업비는 13.6조원이었으나 실제사업비는 10.3조원으로 3.3조원의 사업비차익이 발생했다며 생보사의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1999년 46조3904억원에서 2004년 45조7553억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으나, 예정사업비는 1999년 7조885억원에서 2004년에는 12조2444억원으로 1.7배 가량이 증가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실제사업비는 1999년 6조5343억원에서 2004년에는 8조6141억원으로 2조798억원(31.8%)가 늘었다.

오 의원은 비행집행계획, 판매물량, 투자전략 등 상품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별로 동일한 예정기초율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오 의원은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는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원가공개와 같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생보사가 금융회사로서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밀한 논의를 거쳐 사업비차를 줄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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