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특수건물 9% 화재보험 미가입"
[국감] "특수건물 9% 화재보험 미가입"
  • 최정혜
  • 승인 200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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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법상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형 병원, 학원, 공연장, 호텔 등 특수건물의 9% 정도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28일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형병원, 학원, 공연장, 호텔 등 특수건물 1만9761곳 중 1754곳(8.9%)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위가 지난 3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 당시 미가입 특수건물 1313건으로 대상건수 1만9234건의 6.8% 였다.

결국 몇 개월 사이에 미가입자가 증가했다는 설명.

화재보험업법에 따르면 병원, 교육기관, 국가소유건물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보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가입 의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의무가입을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벌금에 처해진 특수건물 소유자는 한 명도 없고 특별히 자치단체가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화재보험법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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