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신한지주 자회사로 편입 결의
신한생명, 신한지주 자회사로 편입 결의
  • 김주형
  • 승인 200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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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 통해 금년말까지 지분 100% 인수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를 주식교환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신한생명은 올해 말까지 주식교환, 금감원의 승인등을 절차를 거쳐 신한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양사의 교환가격은 관렵법규와 양사 합의에 따라 신한지주 3만4천923원 신한생명 1만5천300원으로, 신한생명 주주는 신한생명 주식 1주당 신한지주 주식 0.4382주를 배정받게 된다. 교환가격 기준 총 인수금액은 6,120억원이다.

주식교환을 원하지 않는 신한생명 주주는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신한지주의 주주는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재무건전성등 독자경영의 Risk를 조기에 해소하는 동시에 신한지주 자회사간 시너지 전략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한지주로의 조기 편입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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