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서면결의서 10월부터 전면 공개
서울시, 정비사업 서면결의서 10월부터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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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 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키로 했다. 위·변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10월부터 전 조합원이 온라인으로 참석자 명부와 총회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구축된다.

6일 서울시는 10월부터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정비사업 정보제공 온라인 사이트 '클린업 시스템'에서 총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다. 참석여부 뿐만 아니라 찬·반 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리처분을 비롯해 운영규정 변경, 설계자 선정 등의 최종 결정에 기준이 된다.

그동안 조합 총회 시 서면결의 비율이 80%에 달하지만 마땅한 감독 장치가 없어 집행부 의중대로 조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구성·해체할 때 받는 서면동의서만 법정서식이 있을 뿐 서면결의서의 경우 추진위나 조합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클린업 시스템'에서 속기록, 서면결의자 명부를 비롯해 서면결의자 제출자에 한해 본인의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열람하려면 사용목적을 적어 조합에 제출하면 오프라인으로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서면결의서 표준서식을 조합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서면결의서도 서면동의서처럼 토지 등 소요주가 지장 또는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총회 직접참석률도 현행 10%에서 더 높일 방침이다. 서면결의서를 조작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면결의서 전면공개는 정비사업 분쟁 해소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공공관리정책의 일환"이라며 "정비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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