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변론재개 신청…항소심 선고 미뤄지나
최태원 회장 변론재개 신청…항소심 선고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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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수백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53)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해 선고 일정이 미뤄질지 주목된다.

5일 법원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날 오후 변론재개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최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최 회장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함에 따라 수용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최 회장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한 데에는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이 지난달 31일 대만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최 회장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수사가 진행되자 수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해외로 출국했다가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최 회장 측은 회삿돈 횡령사건이 김 씨의 단독범행으로 주장하고 있어 김 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김 씨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체포 이후부터 변론재개 여부를 검토해온 재판부는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는 선고기일 이전에 변론재개 여부를 판단해 검찰과 변호인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최 회장은 2008년 SK그룹 계열사를 통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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