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관련 규정 구체화
政,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관련 규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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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지난 5월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하위 법령을 개정,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에 나섰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지만 정부가 의무임대기간이나 임대료 인상 등을 규제하는 공공성을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도입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임대하는 주택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4.1대책의 하나인 준공공임대주택 도입과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을 구체화했다. 임대사업자가 지난 4월1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이와 관련 조세감면을 위한 법은 개정 중에 있다.

또한 임대조건도 명확히 했다.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시가는 해당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고, 유형·규모·생활여건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를 말한다.

재산세는 전용 40㎡ 이하의 경우 면제되고, 40~60㎡는 50%, 60~85㎡는 25%로 감면된다.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60%를 적용한다. 현재 10년 보유 다주택자에 대해 30%가 적용되고 있다.

주택 개량·매입 자금도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 융자해줄 계획이다. 개량자금의 경우 연 2.7%로 60㎡ 이하 주택이 1800만원까지, 85㎡ 이하 주택은 25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매입자금은 연 3.0%로 7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법도 구체화 됐다. 토지 임대료는 공공이 개발했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택지의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아울러 토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구체화됐다.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으로 정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9월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044-201-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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