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은행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보수를 지급하지않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4일 국민은행 등 시중 8개 은행은 고객이 대출을 위해 제공한 담보물 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면서 실제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약관을 이유로 감정평가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들은 서면으로 담보물건의 시가를 추정하는 이른바 '탁상감정'을 무보수로 감정평가법인에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은행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보수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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