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태원 SK 회장 6년 구형…"모든 점 반성한다"
檢, 최태원 SK 회장 6년 구형…"모든 점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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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검찰이 항소심에서 SK그룹 최태원(53)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최 회장은 1심의 4년형보다 더 엄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30일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일부 개입했다 하더라도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은 최 회장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고 허위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1심보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원홍은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을 당했다"며 "숨기고 싶었지만 창피함을 감당하고 김원홍과의 관계를 사실대로 밝혀 펀드 출자금의 지급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원홍이 권유한 방법으로 투자하면 안 됐는데 욕심에 눈이 멀었다"며 "SK 임직원들의 명예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회장은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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